로고

해삼 몇 마리에 목숨까지 앗아간 불법잠수기 활동중 1명 사망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5/11 [11:38]

해삼 몇 마리에 목숨까지 앗아간 불법잠수기 활동중 1명 사망

정해성 | 입력 : 2012/05/11 [11:38]


군산해경, 불법잠수기 어업 활동 피의자 2건 5명 입건

해경이 ‘불법잠수기’ 어업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또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1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채취하던 A씨(54, 남, 전주)가 어망에 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불법잠수기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 4명은 10일 저녁 9시경 새만금 방조제 인근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기 위해 잠수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잠수했던 곳은 지난해 5월 8일 무허가로 수산물을 채취하던 해녀 2명이 잠수했다가 사망한 곳과 인근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1시경에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해삼 130여kg을 채취하던 피의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으며, 행위의 불법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자체만으로도 어장파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행위자 자체도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레저보트 검문을 강화하고 스쿠버 다이빙 장비 발견 시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잠수기 피의자는 모두 10건 16명으로 늘어났으며 해경은 불법잠수기 어업 특별단속을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