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주택을 활용, 전세임대 사업의 자체시행을 통해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0일 전했다. 이사업은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총 300호가 올해안에 공급될 예정으로 기초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입주대상이다. 계약은 최초 임대기간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며 35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월 기금이자로 11만원씩만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사업을 시점으로 전세임대사업을 확대 공급해 도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로 호당 7천만원씩 총 21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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