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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도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뗀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5/06 [12:19]

대포차도 과태료 체납하면 번호판 뗀다

이승재 | 입력 : 2012/05/06 [12:19]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앞으로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된 과태료를 체납해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불법유통차량(일명 대포차 이하 대포차)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후 반송되면 번호판 영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천화)은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된 차량이 30만원이상 이거나 60일 이상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해당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포차는 사전 통지서를 발부하고 반송되면 해당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지방청은 최근들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자동차공매, 예금ㆍ급여ㆍ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으나 대포차의 경우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가 있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으며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청관계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11.7.6 시행)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면서“번호판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자발적인 과태료납부와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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