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 속초해양경찰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홍희)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5월 한 달 간 봄철 산란기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과 시?도, 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안 3중자망 이용 불법포획 행위 ▲대게, 고래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해경은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단속거점을 지정하여, 자원남획형, 선형·어구변형, 어업분쟁 유발형 어업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일몰 전·후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 항·포구에 대해서는 중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출입항시 불법어업 근절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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