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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4/26 [12:46]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정해성 | 입력 : 2012/04/26 [12:46]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오는 7월 말까지 잠수부, 선원 등 해상종사자 상대 마약류 판매ㆍ투약 사범 및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ㆍ판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밝혔다.


잠수부ㆍ장기출어 승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투약 및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 증가하고 있고 양귀비ㆍ대마 재배ㆍ수확기에 따른 취약지역 일제 단속을 통해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비닐하우스, 농가주택 텃밭, 정원 등 양귀비, 대마 밀경작 지역 사전파악 및 현장활동을 강화해 조경용과 응급시 비상약의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ㆍ계도활동을 펼치고 주요항만 마약류 밀반입 등 범죄첩보를 심층 발굴하는 한편, 잠수부, 선원 대상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 사범과 러시아 등 외국인 선원의 대마초 밀반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ㆍ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을 시행중에 있다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광역수사팀 사무실(033-680-2559) 또는 국번없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재배 및 밀매, 사용자(투약자)는 『마약류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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