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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특정폐기물 불법처리 말썽

김기재 | 기사입력 2012/04/25 [10:30]

레미콘 공장 특정폐기물 불법처리 말썽

김기재 | 입력 : 2012/04/25 [10:30]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에 위치한 일진산업(주) 레미콘 공장에서 지정업체로 처리 해야?하는 폐수 침전 슬러지를?수년에 걸쳐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다 민원이 발생됐다.

이 업체는 일진산업(주)일진콘크리트(주)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레미콘. 흄관. 수로관 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수년간 공장을 운영 하고 있으면서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PH12.5이상의 강알칼리가 함유된 특정폐기물(슬러지)을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실험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오염물질을 공장 뒤편 인적이 드믄 장소에서 땅을 파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다 주민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또한 강알칼리의 슬러지를 땅속에서 탈수.건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우기시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고 수질은 물론 토양을 오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이 아니다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업체는 특정폐기물을 땅속에서 탈수.건조를 하여 지정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파쇄기)을 이용해 파쇄 또는 골재를 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주민 박씨는 강하게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 환경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여 동행을 요했으나 현장에 나가지 않겠다로 거부한 행정공무원이 강원도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배를 채우고 있다.

공무원법에서는 직무유기 죄가 있다. 즉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법원은 직무유기를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직무유기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되므로 과연 횡성군 환경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 할지에 관심이 집중돼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김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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