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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몸싸움 방지법' 본회의 무산

김봉화 | 기사입력 2012/04/24 [23:03]

국회 '몸싸움 방지법' 본회의 무산

김봉화 | 입력 : 2012/04/24 [23:03]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몸싸움 방지법'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24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59개 민생법안 처리도 함께 유보됐다. 여야가 4월 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이 뒤늦게 수정안을 내 본회의가 취소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후 국회법 개정을 주도하고 4·11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1당이 된 뒤 말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보완책’을 요구해 국회법 파행 논란에 가세한 상태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새누리당이 낸 국회법 개정 수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 중 ‘의안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 적용 요건과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필리버스터) 제한 요건 등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원안에서는 두 제도 모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지만, 새누리당은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바꾸는 안을 내놨다.이에 민주당이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두 제도는 인정하되, ‘12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은 여야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로 상정시키자’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제안해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새누리당 요구가 사실상 직권상정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양당 간 평행선이 하루 종일 유지되다가 본회의는 취소됐다. 본회의 파행 후 법안 수정을 시도한 새누리당에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총선 이후 말을 바꿨다”고 직격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2년간 여야 토론 끝에 국회 운영위에서 합의 통과까지 한 법안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느닷없이 전면 부정하면서 마지막까지 억지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황 원내대표 등 의원 7명이 만장일치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중진들이 반대하고, 박 위원장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원안 수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총선 패배를 예상했다가 과반 의석을 얻어 필리버스터를 당할 위치(다수당)가 되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 결렬로 59건의 민생법안 처리까지 무산되자, 박 위원장 책임론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다수당이 되자 첫 작품이 국회법 개정안을 뭉개려는 거냐. 오만의 극치다”라며 “약속과 원칙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위원장이 왜 이번에는 지키지 않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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