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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무허가 중국어선 1척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4/20 [12:25]

군산해경,무허가 중국어선 1척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4/20 [12:25]


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어획물을 전재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54톤급 어획물 운반선 요영어 35313호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4KM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35086호 등 5척에서 잡은 꽃게 등 어획물 645여kg을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배의 선장 진모(48, 요녕성 영구시)씨 등 선원 7명 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 을 조사한 뒤, 현장에서 담보금 7천만원을 납부 한 것을 확인 후 현지에서 석방했다.


군산해경 관게자는 ″중국 저인망 어선이 조업 할 수 없는 금어기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어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활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5척으로 늘었다˝며 이 가운데 무허가 조업행위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올 들어 처음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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