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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근 '정치자금법' 무죄확정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4/13 [11:57]

안희정 측근 '정치자금법' 무죄확정

안상규 | 입력 : 2012/04/13 [11:57]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을 안희정 충남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도지사의 측근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43)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안 도지사와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모씨 등으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속한 알선과 관련해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 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며 알선주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씨는 2007년 8월 충남 논선 총선 출마 예정이던 안 도지사에게 강 회장의 돈 1억원을 전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던 2004~2006년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1억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안 최고위원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아 혐의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초 이 사건은 강 회장의 돈 1억원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안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검찰은 강 회장을 기소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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