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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량 목적 암석을 농지에 매립하는 건설사

김기재 | 기사입력 2012/04/10 [11:19]

농지 개량 목적 암석을 농지에 매립하는 건설사

김기재 | 입력 : 2012/04/10 [11:19]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신리 22-2번지 지주 박모씨의 전과답에는 공사장에서 발생된 발파 암석을 농지 개량을 위한 목적으로 성토 재료로 사용하고 매립하다 민원이 발생됐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09년03월02일에 발주한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를 풍기읍 백리를 시점으로 풍기읍 수철리 까지 연장 6.04 km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2014년03월01일 준공할 예정이다 감리자는 (주)홍익기술단이 책임 감리를 맡고 시공자는 남영건설(주)가 시공 하면서 공사장 에서 발생되고 있는 암석(암버럭)을 8필지1만1천여평의 농지에 처리할 목적으로 매립을 하다 적발됐다.

지주 박씨는 농지개량을 위해 영주시로 부터 농지개량 허가를 득하고 시공사 남영건설은 폐석(암석) 처리를 위해 농지에 부적절 처리를 하여 농지개량 목적에 위배되는 합법을 위장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역민들 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영주시 농지담당자 및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담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의 토사나 암석을 농지개량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수 없다 라고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농지법에서도 농지개량행위의 구체적기준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당해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이며.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객토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또한 농작물의 경작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생육에 더적합해야 한다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이라 함은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영건설측은 농지개량을 위해 암석을 채굴하는것이 아나라 오히려 건설사가 농지에 암석을 성토하고 불법 매립을 자행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의 주장은 땅주인과 서로 협의 하에 암석으로 성토하고 매립한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농지법을 무시하고 법을 짓밟는 건설사로 부터 농지개량 목적이 실현되고 농지 법으로 부터 농지가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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