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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50대 의사 검거

김기재 | 기사입력 2012/04/09 [10:02]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50대 의사 검거

김기재 | 입력 : 2012/04/09 [10:02]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가족의 명의를 도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투약한 의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병원 외과전문의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가족명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 192알을 투약한 김모(56세 남)씨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10월까지 계양구 모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아들 등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수면제의 일종) 10mg 60알 등 모두 900알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발부 해 자신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예전 강릉의 모 병원에 근무할 당시 알게된 강릉의 한 약국을 통해 처방전을 팩스로 송부해 우편택배를 통해 물건을 인수 받았으며, 이를 지난해 하순부터 지난달 6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어머니 집 등에서 192알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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