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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4/06 [11:35]

동해해경,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정해성 | 입력 : 2012/04/06 [11:35]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지속되는 고유가와 어획부진에 따른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차단 하기 위해 4. 9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47일간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불법유통 하는 행위와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외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ㆍ변조한 위판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하여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ㆍ탈색한 뒤 유통 시키는 불법유통업자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불법 유통조직 분석으로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3년간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955건 9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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