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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시의원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女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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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시의원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女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9 [11:26]

“성추행 당했다” 시의원 협박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女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29 [11: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시의원 등을 상대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산경찰서는, 폭처법(공동공갈) 사기 등 혐의로 A씨(여,42세) 등 3명을 검거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시의원 D씨(남 57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공동으로 시의원을 협박한 충남 도의원 B씨(55세)와 지역신문 기자 C씨(53세)를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또, A씨는 지난 해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회사원 E씨(남 48세)를 협박해 1,6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숨진 ○○고 학생 사망사건 관련 사건 해결의 명목으로 유족으로부터 변호사비, 녹취비용 등 1,140만원을 횡령하고, 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입건됐다.

조사결과 A씨는 유족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 하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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