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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대 고수익 건축사업 미끼 330억대 유사수신한 업체대표 등 2명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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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상대 고수익 건축사업 미끼 330억대 유사수신한 업체대표 등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22 [17:48]

서민상대 고수익 건축사업 미끼 330억대 유사수신한 업체대표 등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22 [17: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서민을 상대로 건축사업 등 고수익을 빙자 수백억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남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등 혐의로 업체 회장 A씨(48세, 남)와 대표 B씨(30세, 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나머지 조직원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각종 아파트 공사 수주를 받는 유망한 사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원금 보장에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한다’ 고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3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장 A씨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 ‘○○머니그룹’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인 및 투자자들을 모집 한 후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 331억원 중 293억원을 배당금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주식투자로 3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자,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 후 도피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회장과 대표는 月 리스료가 1,000만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등의 고급 승용차 여러대를 운행 재력을 과시하며 호화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직원들도 인센티브 명목으로 ‘차량 리스비 지원’, ‘해외여행 경비 지원’, ‘현금보상’ 등 포상으로 조직원 모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유사수신 범행 외 추가 범행 및 피해자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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