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고속도로순찰대는, 운행기록 분석을 활용 화물차?대형버스 휴게시간 미준수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불법운행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개별)화물의 경우 4시간이상 연속 운행시 30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휴게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순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서 단속을 실시하였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앞으로도 다른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까지 확대하여 주 2회 이상 강력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차내음주가무행위, 대열운행 등 행락철 사고위험행위의 현장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주요노선에 암행순찰차 5대와 드론 2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장(경정 정상훈)은 졸음운전 예상구간에 112순찰차 등 경력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DMB 시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집중 단속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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