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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성인음란물 18만명에게 유포한 운영자 등 프로그래머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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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성인음란물 18만명에게 유포한 운영자 등 프로그래머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8 [11:30]

부산경찰청, 성인음란물 18만명에게 유포한 운영자 등 프로그래머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18 [11: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회원 수십만명에게 성인음란물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운영자와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관리해 준 프로그래머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1세)와 공범 프로그래머 C씨((36세, 회사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약 2년간 음란사이트 “구000”를 운영, 회원 약 18만명에게 성인음란물 6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약 2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광고모집책 B씨(35세, 자영업) 및 27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D씨(46세, 회사원, 경기 오산시) 등 일반 회원 10명 등 11명을 각 형사입건하였다.

C씨는 국내에 입국하여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이트 1개 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先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판매하고,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고 관리해주면서 부당이득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번에 단속된 ‘구○○○’ 음란사이트의 경우 실제서버는 일본에 있었고, 미국에 소재한 가상서버 서비스를 통해 실제 위치를 속이면서 사이트 제작 및 시스템 관리는 중국에서, 총괄적인 운영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국제적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왔다고 진술했다.

또한, “C씨가 제작관리하던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운영자 A씨의 범행장소인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여 대포폰 4대, 컴퓨터 2대, 현금 518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4,800만원 규모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 및 조세탈루 혐의로 관계당국에 통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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