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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前 속초시장 예비후보 등 2명 공직선거법위반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7/20 [12:16]

강원경찰청, 前 속초시장 예비후보 등 2명 공직선거법위반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07/20 [12: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금 수천만원을 지정기탁하고 경로당 30여 곳을 돌며 물품기부 등 식사를 제공한 前 속초시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前 속초시장 예비후보자 A씨(60세)와 기부행위를 도운 B씨(50세)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9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기부행위에 가담한 △△△ 봉사회 회장 D씨와 회원 등 8명도 형사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봉사회원 10여명은 지난 해 10월 하순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경로당 위문 행사를 가장해 자신이 지정 기탁한 후원금으로 30여개소의 경로당을 돌며 식료품 등 식사비로 360여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한 조기 축구회에 유니폼 협찬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18년 2월에는 사회복지협의회장인 B씨의 도움으로 지역 출신의 대학생 24명을 횟집에 초대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A씨를 도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경로당 위문 행사인 것처럼 가장해 기탁받은 후원금을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허위 지출 결의하여 정산 처리하는 수법으로 후원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경로당 봉사활동을 가장해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량한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찬 물을 끼얹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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