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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19일부터 개정된 지정차로제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6/18 [11:53]

강원경찰청, 19일부터 개정된 지정차로제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8/06/18 [11: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19일부터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차로를 왼쪽·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해서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 2차로는 왼쪽차로로, 3,4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며,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차로, 2,3차로는 오른쪽차로가 된다.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규정을 완화해서 시속 80km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 할 수 있도록 현실화 됐다.

신홍철 교통계장은 “운전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가 개정되어 운전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교통사고가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문화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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