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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소, ‘이지로’ 변경: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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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소, ‘이지로’ 변경

김예진 | 기사입력 2017/04/01 [09:0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주소, ‘이지로’ 변경

김예진 | 입력 : 2017/04/01 [09:06]


[내외신문=김예진 기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가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됐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이용자들이 한 눈에 인식하기 어렵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업 특성과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법령정보 검색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주소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6년도 법제처 정부 3.0 과제 하나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추진 및 대국민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지로(easylaw)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2017년 3월 홈페이지 주소 이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가 국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법령정보관리원이 법제처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08년부터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분류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70여 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시사 별, 생애주기 별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생활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맞춤형 생활법령 제공을 통하여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어, 2019년까지 100건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생활법령정보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캄보디아어와 네팔어를 서비스 언어에 추가하여 생활법령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해 편의성을 더욱 키울 예정이다.
한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홈페이지 주소 이전 작업 완료와 함께, 새로운 주소 맞추기 이벤트를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하며,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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