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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연말연시 난폭‧보복운전 등 특별 단속에 2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2/06 [10:11]

강원경찰청, 연말연시 난폭‧보복운전 등 특별 단속에 2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2/06 [10: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연말연시 44일 간 난폭?보복운전 등 차폭(車暴)*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 난폭운전 4명, 보복운전 20명, 최고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차량 운전자 2명 등 총 26명을 검거하였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사례를 보면 1월 10일 동해 옥계 IC부근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1, 2차로를 넘나들며 ‘칼치기’ 운전을 한 난폭 운전자를 ‘스마트 앱 국민제보’를 통해 검거하였다.

지난 1월 15일에는 피해자가 크락션을 울리며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차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운전자도 검거되었다.

또, 1월 9일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대형화물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90~139km/h로 해체하고 운행한 운전자를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은 종료하였지만, 난폭?보복 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차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블랙박스 등 제보를 통한 영상자료가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적극 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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