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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 미신고 식용란 판매업자 5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5 [15:00]

대전동부경찰, 미신고 식용란 판매업자 5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6/02/15 [15: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 없이 식용란을 판매해 온 50대 축산물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당국에 신고 없이 4년 간 4억 9천만원 상당의 식용란을 판매한 축산물 판매업자 A씨(5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대전시 일대 거래처인 식당과 영업장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식용란과 생닭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계기관에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은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등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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