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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불법 인터넷 도박사범 군인 등 33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5 [11:38]

충남경찰청, 불법 인터넷 도박사범 군인 등 33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2/15 [11: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해 11월 2일부터 2016년 2월 9일 까지 100일간 ‘불법 인터넷도박 집중 단속’을 벌여 국민체육진흥법 혐의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홍 모씨(33세) 등 338명을 검거, 이중 군인 신분인 김 모씨(29세) 등 7명을 군부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와 운영사무실을 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1회 5천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돈을 걸고 스포츠 도박,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하는 등 일부는 수개월간에 걸쳐 최고 수천 만 원 상당을 도박에 베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전체 도박사범 338명 중 남성이 324명 여성이 14명으로 연령별로는 30대가 164명, 20대 124명, 40대 43명, 50대 5명, 10대 2명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14명으로 가장 범행율이 높았고 그 뒤로 무직자가 60명, 서비스업 37명, 자영업자 28명 순으로 범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박 피의자 홍 某씨(33세)는, “인터넷 도박을 통하여 돈을 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시작하였으나, 수년간 급여의 대부분을 잃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을 쉽게 중단할 수 없었다. 이번 경찰의 단속을 계기로 인터넷 도박을 끈겠다” 라며 지난 날 인터넷 도박을 후회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감 류근실)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니 만큼 인터넷 도박 운영자 뿐 만 아니라 인터넷 도박행위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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