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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교통안전의 시작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4 [14:14]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의 시작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

편집부 | 입력 : 2016/02/14 [14: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에서는, 14일?대전지역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를 슬로건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초는 ▶ 운전 출발 전 안전벨트?안전모를 착용하기에 충분한 시간▶ 교차로에서 차량 간 충돌을 막아주는 황색신호의 평균신호 시간 ▶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정거 하는데 걸리는 통상시간(공주거리)이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보행자의 잘못 된 운전습관과 보행행태 등 사소한 법규 위반과 과실에서 기인 된 것으로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3초의 여유를 가지고 3초의 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운전 및 안전 보행 수칙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15년 교통사고 사망자(88명) 분석결과 차對차 39명(44.3%),차 단독 14명(15.9%), 차對보행자는 35명(39.8%), 이중 65명(73.8%, 운전자 41명, 보행자 24명)이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은 2월 15일부터 대전의 주요 교차로에 32개소에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 플래카드 게시를 시작으로 교통관련기관 및 협력단체 등이 합동으로 홍보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관별 홍보추진 등 단계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3초의 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운전자는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하기, 교차로 통과 전 황색신호 점등 시엔 멈춰서기, 진행신호 시엔 예측출발?급출발 지양하기, 차로 변경 시엔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고 진입하기 등이며,

보행자에게 있어서 ‘3초’는 횡단보도 보행안전의 3원칙(멈춘다 -좌우를 살핀다-걸어간다)의 첫 번째, 멈춘다. 를 실천함에 있어 3초만 멈췄다가 보행을 시작한다면 보행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아울러 횡단보도에서는 우측으로 보행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등의 실천이 요구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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