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사랑이 아닌 학대입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11 [10:43]

<기고>당진경찰서,아동학대. 사랑이 아닌 학대입니다.

강봉조 | 입력 : 2016/02/11 [10:43]


(당진경찰서 순성파출소 순경 최유진)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은 4대악 근절이다.

그중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중에도 요즘 이슈화가 되는 것은 가정폭력이며 그 중에 아동학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얼마전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인천 아동학대 사건’등이 보도 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시신 냉동보관 사건부터 시작해서 목사딸 사건까지 많은 사건들이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훈육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수단으로는 작은 폭행으로 부터 시작 된다고 한다.

때리는 것만이 아동학대일까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짓고 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자녀 앞에서 심한 부부싸움을 하는 것, 아이에게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기준은 결국 체벌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화를 내면 오히려 훈육의 효과가 떨어져 자녀의 잘못이 개선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용서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깨워주고 그로 인해 어떤 벌을 어떻게 받을지 자녀와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의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담경찰관 200명 규모로 도입할 예정이며 피해자의 지원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특히 아동학대는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