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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진경찰서,이성간의 비극 ‘데이트 폭력’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05 [12:43]

<기고>당진경찰서,이성간의 비극 ‘데이트 폭력’

강봉조 | 입력 : 2016/02/05 [12:43]


(당진경찰서 석문파출소 순경 이서련)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일컫는 말로 연간 7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 배포, 스토킹, 납치, 감금 등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76.6% 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을 만큼 재범율이 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이성간의 교제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아 이성을 만나는 당사자의 행동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과 판단을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는 데이트폭력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호감 뿐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낯선 곳은 가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의구심이 든다면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해보면서 상대방의 성에 대한 관념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으며 평소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감정이 있다고 해도 데이트 폭력을 절대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트 폭력 시 적용되는 법률로는 폭행, 상해, 살인, 강간, 강제추행, 지속적 괴롭힘 등 많은 법률이 적용된다. 이렇듯 아무리 연인간이래도 허용 될 수 없는 범위를 넘는 순간 비극적인 관계로 또 하나의 범죄를 낳으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나 삶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그렇기에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감정 혹은 보복에 주저하고 있거나 참고 있다면 묵인이 더욱 큰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습성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하며 평소 이동경로나 활동장소를 바꾸고 파출소나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과 웹포털 사이트(연인간 폭력 신고 코너 신설)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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