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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설 연휴기간 수렵·유해조수 총기 출고 금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03 [16:28]

충남경찰청, 설 연휴기간 수렵·유해조수 총기 출고 금지

편집부 | 입력 : 2016/02/03 [16: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2.6~2.10) 동안 보관해제 중인 수렵총기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에 대해 출고가 금지 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증가하고 성묘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가족 간의 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충남에서 보관해제 된 수렵총기 786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869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총기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층 강화된 총기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수렵신청인 대상 안전교육 실시, 수렵 시에는 수렵인 2인 이상 출고부터 입고까지의 전 과정을 동행, 수렵지 관할 지정 경찰서에서만 입·출고가 되며, 입·출고 시간의 단축(07:00∼19:00)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설 명절 기간 총기 출고 금지와 안전사고예방 수칙에 대하여 수렵인 개인별로 안내문자도 전송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은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수렵 종료시까지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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