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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진경찰署,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2/02 [21:28]

<속보>당진경찰署,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강봉조 | 입력 : 2016/02/02 [21:28]


( 서장 위득량 )

게임기 80대 압수 및 현금 210만원 압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2일 당진시 당진중앙3로 75. 1층에서 불법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최○○(60세) 및 종업원 등 총 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최모씨(60세)는 약 100평 규모의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된 금액의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한 사실 확인하였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 해준 것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관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이 증가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주변에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있을시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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