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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개학철 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31 [12:26]

충남경찰청, 개학철 통학버스 및 일반차량 법규위반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6/01/31 [12: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개학철을 앞두고 2월 1일부터 ~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어린이집, 학원가 지역에서 통학버스 및 일반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학원 등 교육시설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에 플래카드 게시, 리플릿 배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통학버스 보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 미신고 운행 △ 전좌석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 승?하차 미확인 출발 △ 동승보호자 미탑승 △ 점멸등 미작동 등이며, 일반차량 운전자는 △ 통학버스(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중) 옆을 지날 때 일시정지 후 서행 위반 △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및 이 외도 신호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나, 지난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11건 발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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