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기출생등록증 견본
올해부터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시책의 일환으로 시내권 출생 아기에 한해 시범적으로 발급해 주던 아기출생등록증을 이달(2월)부터 시 전지역에서 확대 발급 한다고 밝혔다.
아기출생등록증은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추억을 선물해 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당진시가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기획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이달부터 당진시 관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PVC 재질로 발급되는 아기출생등록증은 크기 가로 8.5㎝, 세로 5.5㎝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가훈 등이 삽입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간, 아기의 키와 몸무게, 띠, 혈액형, 부모이름 및 연락처, 아기에게 전하는 말 등의 문구가 삽입돼 있다.
다만 출산장려와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아기출생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만큼 법적 효력은 없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출생 신고 시 아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기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작이 완료 되는 데로 거주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출산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 아기 탄생은 가족의 기쁨이자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며 “비록 아기출생등록증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탄생이라는 기쁨의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출생등록증 카드발급은 1회에 한 하며, 신청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당진시청 콜센터(☎1522-3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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