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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성매매 호객행위 단속 및 계도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4 [09:27]

대전동부경찰서, 성매매 호객행위 단속 및 계도

편집부 | 입력 : 2016/01/24 [09:27]


[대전동부경찰서=내외신문=조동현/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난 21일에 지방청과 합동으로 대전역 주변에 위치한 여인숙 및 여관을 대상으로 성매매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대전역 주변 여인숙 및 여관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과 도로에서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호객행위가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합동점검을 통해 업주들에게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와 성매매 알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형사처벌 내용을 고지하고, 호객행위를 한 박○○(여,71세) 등 5명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단속 하였다.

 

성매매나 성매매 호객행위는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고,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등을 제공하면 모두 관련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구청 등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대전역 주변 호객행위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풍속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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