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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 점검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1/21 [08:22]

당진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 점검

강봉조 | 입력 : 2016/01/21 [08:22]


제수용품 등 명절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병행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시민들이 명절기간에 주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업소는 관내 한과, 떡류, 두부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이며, 한과류와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홍삼, 인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특히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과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식품은 수거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성수식품 특별 점검과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수식품 관련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한 제조와 유통기반을 확립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관리와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성수식품 제조업소 점검 외에도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여부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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