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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쾌적한 정주여건 만들기 박차

강봉조 | 기사입력 2016/01/13 [07:10]

당진시, 쾌적한 정주여건 만들기 박차

강봉조 | 입력 : 2016/01/13 [07:10]


올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1억 원 투입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올해 총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개량 사업 90동과 빈집 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29동 등 총279동 규모의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지역(동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의 세대 당 연면적이 15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당 준공 후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에서 담보물과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주의할 점은 주택개량사업의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이내로 융자가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각종 계약서,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동당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00만 원 증액해 500만 원 내외로 지원하며,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빈집정비와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금을 초과하는 철거 및 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은 이달 말일까지 14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시는 내달까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12월까지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127동, 빈집 정비 100동, 슬레이트 철거 120동 등 총347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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