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올해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추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시는 각종 모임, 행사, 간담회 등 여러 직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음주운전 안하기 사전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책임자를 지정해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을 통한 안전귀가책임제를 운영했다.
아울러 그동안 회식문화에 만연돼 온 원샷 강요, 잔 돌리기 등 악습적 음주문화를 척결하고 문화공연, 영화관람 등 회식문화에 대한 변화를 적극 권장했다.
또 명절전후, 인사이동 및 각종 행사 등 취약시기별로 음주운전 경고 SMS 문자 전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줬으며 지난 12월 24일에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관계 등에 대한교육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행위는 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을 거울삼아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음주문화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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