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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다음주 재상고 신청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9 [13:14]

CJ 이재현 회장 다음주 재상고 신청

편집부 | 입력 : 2015/12/19 [13:14]


[내외신문=김현준 기자]CJ그룹은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재상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음 주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CJ그룹은 내주 초 재상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정지나 사면 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재판으로는 더 다툴 여지가 없다.

 

재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CJ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파기환송심도 유.무죄 판단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서 양형만 조정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법리 해석과 적용의 타당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CJ 측은 이번 재상고에서 배임 부분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실형 선고 직후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일본 부동산 배임과 관련해 형법상으로 무죄라는 것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줘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회장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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