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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제 2의 밀양사건을 야기한 한전에 강력한 투쟁 예고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2/17 [13:22]

당진시, 제 2의 밀양사건을 야기한 한전에 강력한 투쟁 예고

강봉조 | 입력 : 2015/12/17 [13:22]


한전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지 않으면 투쟁을 계속할 것

345kv직하 자기장 125mG로 소아백혈병 발병률 4mG의 31배 달해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 불참으로 당진시민 뿔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남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종식)가 주관한 송?변전시설 등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동완 의원 및 시민단체,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을 좌장으로 정관현 변호사의 송전선로 설치관련 법령의 개선입법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정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의하면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은 우리나라에서 1999~2003년까지 154kv, 345kv 송전선로 1~200m 주변지역 암 환자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위암 발병은 1.2~1.3배, 간암 발병은 1.3~1.6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위암의 경우) 또는 60세 이상(간암의 경우) 남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충남 서산시 팔봉면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중인 자가 28명에 달하고 송전선로 100m 이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수만 가지고 따질 경우 10명 중 거의 4명 꼴로 암이 발병했다고 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아백혈병과 0.3~0.4μT 이상 자기장에의 노출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우리나라의 345kv 송전선 직하에서 자기장을 실측한 결과 최대 125mG로 소아백혈병 발병 4mG의 약 31배에 이른다고 했다.

관련법 개정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송주법)에 대해서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감수한 데 대한 보상과 법 시행이전(14년 7월 29일) 송전선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적 보상청구가 결여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등 인허가에서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를 산업통상부에서 의제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는 환경이라는 중대한 공익 또는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실시계획승인 고시로 인허가 의제 처리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패널로는 ▲신완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국전력 김재승 처장 ▲충북대 김남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가졌다.

이날 이보아 상임연구원은“공익사업이라 함은 주민들이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결정권이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익사업 여부에 관해 의문이 든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단순한 발의가 아닌 실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패널들이 토론회에서 정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을 하지 않은 점은 당진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한편 한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앞으로 당진에서 송?변전사업을 않겠다는 뜻으로 이를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한전의 패널 김재승 송전건설실장은 주민들이 건강 등 역학조사 필요시 적극참여하고, 앞으로 송전선로 사업추진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진시는 이미 526개의 송전탑과 189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건설돼 주민 건강과 지역 발전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해받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송전선로와 변환소, 발전소 건설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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