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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署,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행패 부린 4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6 [14:50]

대전동부署,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행패 부린 4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12/16 [14: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6일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피의자 L씨(41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경 용전동 소재 한 술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L씨의 허위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L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결과 L씨는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를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취객 및 개인적인 원한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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