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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2/07 [20:52]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강봉조 | 입력 : 2015/12/07 [20:52]


가족관계 해체로 생활 어려운 대상자 권리구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가족구성원해체 등으로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당진 관내 54명의 이웃들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7일 시청 복지상담실에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생활보장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인 ▲수급권자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로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소유 재산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항목에 관련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총 38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해체 됐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 54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에 관한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올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은 대상자는 92가구에 143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가구특성에 맞게 개별급여를 지원해 안정된 가정생활 영위를 도왔다”면서 “내년에는 소외된 계층이 제도에 막혀 혜택을 못보는 사례가 없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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