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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112는 긴급신고만 출동” 상담·민원성 신고 거절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1 [20:10]

대전경찰청, “112는 긴급신고만 출동” 상담·민원성 신고 거절

편집부 | 입력 : 2015/12/01 [20: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이 112 신고출동 기준을 재정립해 “112는 긴급신고”라는 취지에 맞게 긴급신고에만 총력을 집중하는 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2는 긴급신고만”이라는 출동원칙을 세워 효율적으로 경찰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2015년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접수된 112신고는 출동신고가 51.6%였으며, 비출동 신고는 48.4%였다. 또한 출동신고 중 긴급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5.1%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체신고의 94.9%가 비긴급, 비출동 신고로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고 행태와 출동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출동대상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즉시 출동하며, 생명·신체에 위험이 없더라도 경찰 고유의 사무에 대해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위험이 없고 현장조치가 불필요하거나 타기관 소관의 경우는 과감히 출동하지 않는다.

현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신고는 182를 통해 상담 후 절차안내를 받아서 해결하며, 층간소음의 경우는 ‘층간소음이웃센터’(☎1661-2642)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앞으로 112로 걸려오는 상담·민원성 신고에 대해서는 112는 긴급신고창구임을 고지 한 후 출동을 거절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본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전시민을 상대로 기타민원 및 상담신고에 대해 112신고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 11월 12일 둔산경찰서 외벽에 “긴급신고 112, 기타신고·상담 182”을 홍보하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시인성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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