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중부署, 고수익 투자 미끼 10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1 [14:42]

대전중부署, 고수익 투자 미끼 10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12/01 [14: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채권, 펀드, 주식, 선물 및, 기업 M&A 등 투자를 미끼로 10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일 투자를 미끼로 지인을 속여 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9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L모씨(57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2010년 10월 5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대전 중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내가 잘 아는 회장이 채권, 펀드, 주식, 선물 및, 기업 M&A 등에 투자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9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는 ○○그룹 비자금 포함 고액 투자자 7명이 총 18조원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1.8%의 이자 형태로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는 지난 2010년 10월 19일 6억원 투자하였고 이후 약속한 이자가 빠짐없이 입금되자 또 2012년 9월경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2013년 7월까지 약 4억여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8월부터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마침내 사기행각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불상의 투자회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래한 약 30여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분석을 통해 불상의 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 이자를 지급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