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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署,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9 [15:05]

대전서부署,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5/11/19 [15: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지난 11월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70일간 청소년·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란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매주 목요일을 ‘클린 데이’로 지정, 서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11월 19일(목) 10:00 생활질서계, 내동지구대, 서구청이 합동으로 롯데백화점 인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현수막, 불법전단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음란전단지, 불법 사금융 전단지 배포행위, 스티커 형 광고물과 현수막이다.

한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 방지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매매전단지 및 불법 사금융 전단지 살포 등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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