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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 동계 화물차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합동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8 [15:04]

대전동부경찰서, 동계 화물차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합동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11/18 [15: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은, 18일 오후 14시부터 판암 IC 일대에서 시청, 동구청,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여 동계 화물차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레미콘 및 덤프트럭과 대형화물차량의 1차사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후 생기는 2차사고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고, 차량정비 및 월동 준비 상태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대형사고 원인인 ?적재제한위반(과적) ?화물차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 미조치 ?불법구조변경 ?시민 불안감과 불편이 가중되는 교통법규 미준수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음주·난폭운전, 과적운행 등에 대한 방지 교육과 차량 상태 점검으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관기간과 합동단속 및 현장교육으로 화물차 관련 대형사고 방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며 “이와 병행해 시민들의 블랙박스 활용 신고방법 등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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