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 가짜석유 판매 근절 집중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1/17 [17:52]

당진시, 가짜석유 판매 근절 집중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5/11/17 [17:52]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가짜석유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11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의심업소 및 민원신고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했으나 관내 100개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샘플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석유관리원에 의뢰 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 석유는 자동차 고장을 일으켜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고, 유해 배출가스를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번 단속으로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중단속을 위한 2인 1조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정량미달 판매행위 ▲불법시설 개조행위 ▲폭리목적 사재기 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품질부적합 판매업소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경고)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