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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署, 주류 대금 상습편취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15 [10:11]

대전동부署, 주류 대금 상습편취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11/15 [10: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Y씨(남. 32세)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달 10월 31일 23:50경 대전 동구 소재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2병 등 총 4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Y씨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같은 방법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37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Y씨를 면밀히 수사하여, 약 44건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였고, 금년 초 교도소를 출소 후 현재까지 무려 10건의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파악,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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