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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이제는 큰 코 다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29 [12:51]

당진경찰署,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이제는 큰 코 다친다.

강봉조 | 입력 : 2015/10/29 [12:51]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등 3명 구류처분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경범죄처벌법상‘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 상습주취자 2명과, 흉기를 이유 없이 휴대하는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구류형을 받게 하는 등 공권력이 붕괴되는 현실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하는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처리하다 보면 행정력 손실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이러한 허비된 시간으로 인해 경찰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민원인들에게 제때 대응하지 못해 더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지구대와 같은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은 시민들에게 공권력이 붕괴되고, 그 공권력을 믿지 못하게 되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주취폭력으로 얼룩져 공권력이 붕괴되는 현실은 오히려 국민들이 되레 피해를 받는 것으로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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