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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불법 환전한 불법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26 [08:13]

당진경찰서,‘불법 환전한 불법게임장 단속...게임기 40대 압수

강봉조 | 입력 : 2015/10/26 [08:13]


(서장 김택준)


?서민경제 위협하는 불법환전게임장 집중단속


[네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25일 당진시 송악읍 소재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 검거해 수사 중이다.


피의자 김 모씨(40세)는 50평 규모의 게임장에 불법 개변조한 불법 사행성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고, 찾아 온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허가를 받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물을 운영하여 겉으로는 정상적인 게임처럼 보이지만 특정조작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 것이다.


이에 당진경찰은 관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영업이 증가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주변에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있을시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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