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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김치냉장고 등 현금보관 신종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2 [12:09]

대전경찰청, 김치냉장고 등 현금보관 신종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편집부 | 입력 : 2015/10/22 [12: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수사2계는, 22일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안 김치냉장고 속에 넣어두라”고 속여, 돈을 훔쳐가는 신종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소재 D아파트에 거주하는 A모씨(여,69세)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다.”고 속여 은행에 예금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집안 김치냉장고에 숨겨 놓은 것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통화 중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금감원?금융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경찰의 안전한 호송지원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112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고령으로 평소 대외활동이 적고, 인터넷, 기타 홍보 내용을 접할 수 없는 노인층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구내방송 및 안내지로 배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김치냉장고, 장롱, 전화기 밑, 침대 등)해야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집 비밀번호, 또는 집 열쇄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발신번호가 없거나 000, 030. 086 등 국제전화, 자동응답 전화가 왔을 경우, 전화를 끊고 112신고 및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 피싱으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의 112를 신고를 통해 은행?증권사 콜센터로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회수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평소 피해를 당하기 전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할 것과 특히,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 인출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범죄예방 및 경찰의 안전한 호송 지원을 위한 112신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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