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당진시는 현재 기관, 음식점, 시설 등 총 557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 대해 ▲금연시설 지정 ▲금연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시설 내 흡연자 적발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1차)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을 위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금연구역 단속은 비흡연자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57건 적발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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