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편집부 | 입력 : 2015/10/19 [16:43]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법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오는 12월말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으나, 이달 말까지로 1차 연장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많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좀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감안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학생 비자 심사완화 인재유입효과 기대감 UP
-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 벤처기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 및 법률 지원을 위해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 '중간 허리' 차장검사 전원교체.. "실제 현안사건(조국,울산사건) 수사팀 대부분 유임"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중국 선전시 뤄후구 음악가협회’로부터 장학금 기증 받아
- 법무·개혁위는 탈검찰화 권고
- 부산준법지원센터,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 기부물품 봉사
- 2016 법사랑 위원 보호관찰 전문화교육 실시
- 부산준법지원센터, 농가를 덥힌 차바 태풍 피해 복구 나서다
- 부산시선관위, 부산솔로몬로파크 법무부 업무 협약 실시
- 법무부, 고위검사 인사...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정회.3차장 이동열
- 법무부, 25년 전 발생한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범죄인 국내 송환
- 법무부,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 무더기 적발
- 수형자 에게 취업면접 실전훈련 기회 제공
- 법무부, 수형자 3000여명 대상으로 취업면접 프로그램 실시
- 포태→임신-제각→제거 등 민법 용어 알기 쉽게 개정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 산림청-법무부, 숲체험 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 “자유민주주의, 보이지 않아도 소중함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