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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 남대전지구대, 발 빠른 조치로 5천만원대 구리 판매 사기 예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5 [20:48]

대전중부서 남대전지구대, 발 빠른 조치로 5천만원대 구리 판매 사기 예방

편집부 | 입력 : 2015/10/15 [20: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리 10톤을 팔겠다며 고물상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구리대금 4,900만원을 가로채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서 남대전지구대 경찰관의 발 빠른 조치로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여,46세, 고물상 운영)는 지난 10월 13일 11:00경 불상자로부터 ‘구리 10톤을 팔고 싶으니 구리를 가지러 모 공장 앞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날 피해자의 남편 김씨가 공장 정문에 도착하여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자, “구리대금을 입금 시키야 출고가 된다,” 며 구리 대금 4,900만원을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씨는 약 4,90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B씨(여)는 같은 날 17:58경 남편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대전지구대 경찰관은, 동료 이상철 경사에게 통화하여 즉시 외환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콜센터에서는 보이스피싱만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물품판매 사기는 익일 지점에 방문하여 처리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남대전 지구대 이상철 경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설득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정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승낙을 받아 先 지급정지 처리 후 즉시 공문을 발송하여 사기 피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켜 낼 수 있었다.

또한, 경찰은 불상의 30?40대 피의자 3명의 발신 전화번호(3대) 및 계좌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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