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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署, 구속 피의자 대전권 최초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5 [13:51]

대전동부署, 구속 피의자 대전권 최초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5/10/15 [13:5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유재성)는, 15일 대전권 최초로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 구속 피의자의 인권향상과 면회객의 통신 면회권 보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8일간의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기존 화상면회 시스템과 휴대폰 영상통화 접속의 기술적 문제를,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연구한 끝에 10월 13일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16일부터 본격 홍보?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화상면회 시스템은 원거리 거주 면회객이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전국 112개 경찰서에 도입하였으나, 이는 인터넷망, 컴퓨터, 캠, 마이크 등 기기설치가 된 곳(PC방 등)에서만 할 수 있었고, 네이트온(Nate-On) 공유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경찰서 유치관리팀과 친구 맺기를 등록해야 가능한 시스템으로 장소적 제한과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왔었다.

이용방법은, 기존 화상면회 제도와 동일하게 경찰서 홈페이지 안내전화번호 또는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전화를 하여 영상통화 면회 가능일자와 시간을 전화로 신청하여 유치관리팀에서 알려주는 휴대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면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 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횟수와 시간은 1일 3회 30분 이내로 기존 화상면회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점심시간(11:30~13:00), 저녁시간(17:30~19:00)은 면회가 제한된다.

 

대전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화상면회 장비를 활용하여 예산지출이 필요 없고, 24인치 대형모니터에 영상통화 기술을 호환시켜 해상도 높은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인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재성 대전동부경찰서장은, 유치인 휴대폰 영상통화 면회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유치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영상통화제도를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할 필요가 있다”며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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